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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출 재정지원
행정구 마다 해당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는 재정지원이 있어요.
오늘은 동작구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부분 구단위 행정에서 지원하는 재정 내용은 변동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외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가능), 종사자5명이상 음식점업, 사치향락 업종
한도
제조/건설업은 업체당 2억원 이내
도소매 및 기타업종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한도 내에서 위의 업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금리
1.5%
상환조건
5년 범위 내 선택 상환
자금용도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방법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보증서)제공 가능업체
담보상담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02-2197-8690), 신용보증재단(02-2174-4484)
신청 및 접수
접수처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입니다 (유한양행 9층, ☎ 02-820-1367)
- 구비서류
- 구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계획서
- 은행서류 :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3개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 사업자등록증명원
-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사본
융자절차
1. 대출가능여부 사전검토(은행 및 보증기관)
2. 융자신청
3.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융자대상 업체 및 금액 결정)
4. 신청자, 대하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통보
5. 보증·담보심사
6. 은행에 대출신청(신청자)
7. 심사 후 대출실행
행정구는 보증을 해주는 역할이고, 실제 재정 지원(대출금)이 나오는 곳은 은행 입니다!
담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담보 상담을 통해 문의해보고, 신청해보세요.
금리가 많이 낮은 편이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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