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2024년 연말정산 못했을때

라라라 정보 2025. 2.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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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세액 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 대중교통 공제율 40% → 80%로 상향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2. 자녀·가족 관련 공제 개선
    •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 출산·입양 세액공제 증가
  3. 기부금 공제 확대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추가
  4.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기능 강화

📌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BS뉴스 -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 대한민국정책포털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변경
🔗 국제뉴스 - 13월의 월급 2024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 대처 방법

  1. 경정청구(5년 내 환급 가능)
    •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을 항목을 누락했다면,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국세청) →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
      • 세무서 방문 접수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을 못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5월에 직접 신고 필수
  3. 회사에 추가 신청 요청 가능
    • 일부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정정 신청을 받아줌
    • 급여팀(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정 가능 여부 확인

📌 중요 팁!

  •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다시 확인하여 누락된 공제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락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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