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소득·세액 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 대중교통 공제율 40% → 80%로 상향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자녀·가족 관련 공제 개선
-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 출산·입양 세액공제 증가
- 기부금 공제 확대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추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기능 강화
📌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BS뉴스 -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대한민국정책포털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변경
🔗 국제뉴스 - 13월의 월급 2024 연말정산 꿀팁
✅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 대처 방법
- 경정청구(5년 내 환급 가능)
-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을 항목을 누락했다면,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국세청) →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
- 세무서 방문 접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을 못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5월에 직접 신고 필수
- 회사에 추가 신청 요청 가능
- 일부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정정 신청을 받아줌
- 급여팀(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정 가능 여부 확인
📌 중요 팁!
-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다시 확인하여 누락된 공제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락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바로가기
반응형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상환 시 세금공제 및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0) | 2025.02.14 |
---|---|
소득세 부담 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 (0) | 2025.02.08 |
육아휴직 연말정산 절세 전략 5가지 (1) | 2025.01.15 |
2025년 증여세 개편안,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1) | 2025.01.09 |
연말정산 꿀팁! 소득공제 가능한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방법 알아보기 (1)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