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5명 미만 (일반 업종)
- 10명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
✔ 연매출액 기준
120억 이하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
80억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억 이하 | 도매업 및 소매업 |
30억 이하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
10억 이하 | 숙박업 및 음식업 |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50~80%**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 1~2등급: 80% 지원
- 3~4등급: 60% 지원
- 5~7등급: 50% 지원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 예시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다음 달 말일에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가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바로가기)
-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선택 후 신청 진행
방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 기존 가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 ‘공고 조회’ 클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문의 전화
-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자주 묻는 질문(FAQ)
❓ 1.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증가해 상시근로자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이후, 다음 달 말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3.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세요! 😊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지금 바로!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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