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지원 불가 2. 서비스 내용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합니다. **현금지급** 3. 지원주기1년 4. 신청방법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5. 처리절차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전국 가..